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 미변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