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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3:55경 세종시 C 301호 숙소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목과 안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예상치료기간 미상인 사유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처의 위치, 모습 및 그 상해의 정도, 범행 직후 도주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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