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3:55경 세종시 C 301호 숙소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목과 안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예상치료기간 미상인 사유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처의 위치, 모습 및 그 상해의 정도, 범행 직후 도주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