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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34세)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꿀밤 때리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골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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