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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인근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 업주의 동생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자가 1대3으로 싸웠으면 멋진 것이 아니냐’고 술에 취해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발을 벗겨 들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피해자 스스로 신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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