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종업원으로 있던 F 음식점 주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21세)에게 자신이 주문을 잘못받은 일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관절 탈구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2012. 7. 25.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20세)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
식칼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식칼 잡은 손을 쳐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안면부위 등을 여러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12. 7. 27.자 H병원)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