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만큼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다른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잠겨 있지 않은 고시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허벅지를 1회 만진 것으로 주거침입의 태양이나 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때문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매우 엄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상 주거공간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마저 감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만 들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문을 닫고 나간 것이 전부’라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