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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9 2019노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 구매고객으로 하여금 대금 중 일부를 할부로 처리하되 할부대금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그 할부대금을 다른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충당해 오다가 결국 한계에 봉착하여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납부 받고도 차량을 출고해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한 차량 대금 등 손해액이 무려 11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높은 영업실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해 온 점, 그 밖에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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