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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여도 징역 6월 이상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징역 6월은 피고인에 대한 최저형이기도 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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