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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3 2019노4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음란한 말을 건네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수위를 비롯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 피고인에게 비록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추행 수위는 무겁지만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피해자가 추행에 대응하여 몸을 회피하자 ‘아저씨 간다’고 말하며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그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유ㆍ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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