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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6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4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계십니까”라고 불러 인기척이 없자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안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바닥 전기장판 아래에 놓여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5년 5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3. 17:5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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