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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8 2020노182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 및 모욕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정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자행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군기 문란 및 군인들의 사기 저하 등 범행 결과의 중대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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