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중국 만주에서 광복군 1지대에 지원하여 교육수료 후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적 등으로 1968. 3. 26. 대통령 표창되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오다가 1985. 7. 28. 사망하였고, 그 이후에는 망인의 처 E이 수권유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 등을 받아왔는데, E 또한 2013. 9.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장남인 원고(F생)는,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로서 법 제12조 제2항, 제4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한편 망인의 장녀이자 원고보다 연장자인 B(G생, 원고와는 이복남매지간임)은, 원고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수권유족임을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경과하여 망인의 생존 당시 망인의 생활비, 병원진료비, 장례비 등을 원고가 납부하였음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고인은 자가용 운전자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21. B에 대하여서도, B이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B이 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