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에 있는 공유수면인 구거를 그곳에 설치 또는 조성되어 있는 약 20㎡의 정자 및 약 150㎡의 마당부지로 점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포천시 C 약 458㎡ 및 D 약 124㎡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석축 부지를 조성하고,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E, F의 각 진술서 불법행위 위치도(구거부지) 및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 및 점용한 공유수면의 각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원상복구도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