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7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부터 같은 해 2018. 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준보전산지인 강원 인제군 B 임야 중 4,659㎡ 부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배수로를 만드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면적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복구예치비를 납부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