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경 보전 산지인 충북 영동군 B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하는 등 합계 498㎡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황 사진,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수사결과 보고, 불법 산지 전 용지 면적 조사 자료, 불법 산지 전 용지 항공 영상 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는 영동군 소유의 군 유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도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