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정8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준보전산지인 고창군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묘지에 침입하는 신이대 제거작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중 약 500㎡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임야도
1. 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중 묘지를 관리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면적, 풀씨 등을 뿌려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