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5: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2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6 고단 1072, 1107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6. 9. 26.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위 B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6. 9. 경 사무실에서 종이에 쌓여 있던 필로폰을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② 2016. 9. 28. 22: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위 B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필로폰을 투약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의 맥주잔에 희석한 다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필로폰이 희석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이 필로폰이 희석된 피고인의 맥주를 모두 마셨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사본,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사본, 압수물 총목록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압수 조서 사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사본, 각 마약 감정서 사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B 이동통신 발신 내역 사본
1. 피고인 이동통신 발신 내역
1. 무인 접견 녹음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10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위증한 것이다.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