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01

가.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6. 3. 31. 10:20 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 안에 필로폰이 섞인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5. 6. 중순 03:0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 경 위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대마 약 0.25그램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016 고단 2426 피고 인은 2016. 4. 5. 20: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 입소하면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 필통 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1. 압수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