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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8.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 및 관련 논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시기경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사본

1. 마약류 월간 동향 (2015 년 11월) 발췌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 인의 선배인 C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 타이 록 신 캅셀, 크리 마인 정을 복용하여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서에 의하면 ‘ 타이 록 신 캅셀, 크리 마인 정’ 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필로폰이 검출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 타이 록 신 캅셀, 크리 마인 정을 복용하여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필로폰이 검출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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