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2. 20. 23: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마 티 즈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던 중 조작과정에서 주사기 내에 있는 필로폰이 생수 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필로폰이 희석된 생수 병의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2. 21:40 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필로폰 0.1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과 생수가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옷 안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제 2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