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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의 제보로 마약사범을 검거하게 되는 등 마약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2개월 가량 경과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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