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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마약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는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의 형량은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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