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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6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9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월 초순경 및 2012. 9월 초순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해서 범행을 자수한 점, 공범에 대한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매매를 알선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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