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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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