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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단12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여수시 하멜로2에 있는 여수경찰서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C”, 고소내용 "고소인은 D의 사업자로서 2013. 11. 12.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와 H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을 현장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후 원청회사로부터 고소인의 농협은행에 계설한 통장에 2013. 11. 12.부터 2014. 2. 28.까지 5회에 걸쳐 공사기성금 105,000,000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2) 그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승낙이나 타협없이 임의로 2013. 11. 4.부터 2014. 3. 3까지 약 15회 걸쳐 CD(현금출납기)를 이용하여 105,000,000원을 인출하고 소재불명 잠적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볼 때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사전 계획하에 횡령을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고소인은 재정상 및 정신적 피해가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부득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인 C이 위 현장기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농협통장에 공사대금을 수령, 인출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C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105,000,000원은 C이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형제23345호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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