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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7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하여 “피고소인(B)을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하오니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와 D를 고소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서 자신이 사장이 아닌 것처럼 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과정이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2016. 1. 27. 서울시 중랑구 E 2층에서 주식회사 F와 서울시 중랑구 G, 1층 주식회사 D의 사업자를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사업자를 내고서 운영을 한 사실이 있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고소장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7.경 B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사업 운영 관련 법인세는 B가 납부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B에게 사업자등록정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고, B가 H에게 지시하여 2016. 9. 19.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6에 있는 중랑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고소한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약속과 달리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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