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01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바로 옆 건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 공사 중이던 피해자 F(46세)과 두 건물 사이에 위치한 빗물받이 PVC관을 도로까지 연장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5. 15:10경 위 공사 중인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PVC관을 연장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딸년이 죽었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피고인, 피고소인을 F으로 하여 '2013. 4. 5. 낮 12시경 피고소인 등이 위 물받이 파이프를 고소인의 기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등의 건장한 남자들의 욕설과 폭력이 겁나 일부러 고소인의 아들을 불러 물받이 이설을 못하게 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널판자 등이 쌓여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그 충격으로 고소인은 우측 슬부 타박상 및 피하연조직의 파열과 우측 중지 파열로 인한 손발톱주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