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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18고단10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상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78]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회사에서 2014. 8. 25.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0. 1. 10:00경 유황이 담겨있는 자루가 쌓여 있는 곳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다리를 접질려 인대가 파열되어, 고소인으로 부터 병원치료비 1,590,710원, 위로금 1,500,000원 등 합계 3,090,71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소인은 2014. 10. 1. 근무하지 않아 허위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가 2014. 10. 1. 위 B에서 근무 중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9. 30.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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