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세종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0. 10.경 고소인 A에게 이미 폐업한 E를 본인이 재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였고, 이에 고소인 A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 자진 폐업신고를 한 것이니 본인은 더 이상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A을 기망하여 인감도장을 받아낸 뒤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나아가 고소인 몰래 이에 대한 공증까지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고소인 A은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제2항 임원변경의 건에 허위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을 감사로 임명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이상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F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한 바가 없고, 피고인을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도 없으며,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조차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E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서 사기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소인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극구 말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작성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낸 후 이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무단히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 위조사문서를 공증인가법무법인에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