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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1 2020고단10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36 양산물금우체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인은 B 경사 외 피고소인들로부터 위법, 부당한 체포를 당하였고,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사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소인의 등 뒤에서 팔로 고소인의 목을 감싸 힘껏 조르면서 큰 소리로 다른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니, 5~6명의 경찰관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고소인의 다리와 몸을 걷어차고 공중으로 엎어치기 하여 고소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땅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머리 부분을 구둣발로 짓누르면서 수갑을 채운 것이다’, ‘고소인이 땅바닥에 넘어져있을 때 피고소인들이 구둣발로 얼굴 부위를 짓누르면서 수갑을 채운 후, 변호인선임권이 있다고 그때야 고지 한 것이다. 즉 사전에 죄목 등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또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뒤에서 팔로 목을 힘껏 조를 때, 소외 경찰관들이 고소인을 엎어치기하여 땅바닥에 넘어질 때, 소외 경찰관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누를 때 경추 염좌 상해와 얼굴 부위, 몸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또한 소외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발로 찰 때 다리부위와 몸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손목에 수갑을 뒤로 채우고 저항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끌고 가서 순찰차에 태울 때 수갑이 조여 손목에 피멍이 들어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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