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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4.06.23 2004노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그에 따른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02.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1. 13.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누범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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