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
거나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
거나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 25년 6월 이하)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