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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6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소년부송치 결정을 6회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4. 8. 05:35경 대구 서구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E 파워콤비(25인승)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 10:00경 대구 동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7. 02:55경 대구 달서구 I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K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L(2012. 10. 24.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2. 5. 8. 13:26경 안동시 서부동 89-4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중앙새마을금고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피고인이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1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8. 21:24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0-31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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