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6. 0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카운터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보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인적사항 확인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절도죄, 주거 침입죄 및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