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끼 1벌을 가지고 나온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하에 잠시 빌려 입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면소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조끼 1벌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