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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68166
방치폐기물처리비용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 제47조에 따라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B은 2012. 12. 16.부터 2014. 9. 18.까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3. 1. 21. 원고에게 출자금과 분담금을 납부하고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담금 약정] 건설폐기물법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분담금을 납부하오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다. 제2조[추가분담금 약정] 원고 조합원 중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추가분담금 납부를 약정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원고가 정관 제25조 정관 제25조는 ‘출자금’에 대한 내용이고, 정관 제24조는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충당’에 대한 내용이어서 정관 제24조의 오기로 보인다.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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