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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11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인 E의 소개를 받은 F으로부터 “지인인 G가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담당검사에게 부탁하여 G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내가 담당검사와 담당계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F으로부터 “사건이 잘 해결되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가.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4. 24.경 E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에서 F으로부터 담당계장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F이 E을 통해 G의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네준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시장 J과는 막역한 사이로 부산항만 보수공사를 수의계약 하기 위해 J을 만나러 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수주된 이후 계약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을 만나거나 부산항만 보수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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