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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정1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19. 목포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때부터 2012. 2. 12.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1.항과 같이 D로부터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받아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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