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19. 목포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때부터 2012. 2. 12.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1.항과 같이 D로부터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받아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미등록대부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