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1995. 6. 30.부터 1998. 4. 5.까지 C의회 시의원으로 시의회 산하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D건설관련지역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각 위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초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시의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지인인 G의 처남 H을 I 지하철공사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1998. 1. 14.경 같은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J)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1999. 2.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과거 시의원 시절에 D건설관련지역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지낸 경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3.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1999.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3,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1999. 4. 14.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부천시 Q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인 약 17,000평(57,917㎡) 상당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입하면 추후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부천시로부터 그 토지에 아파트사업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