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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48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D지부 소속 직원으로서 D 일원의 외식업자들을 상대로 회원 가입, 회원비 수금, 자율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E’ 유흥주점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말경 부산 F건물 10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G로부터 “유흥주점 내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7. 31. 16:45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협회 회비 42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8만 원(= 200만 원 - 42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H주점’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I,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실내공사를 하던 불상의 인테리어 업자(일명 ‘J’)로부터 “업소 내 부엌 확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K주점’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L, 지상 1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M으로부터 “영업장 외 부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D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소속 공무원(7급, 보건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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