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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30 2012고합2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경감)이다.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B동 4002호 E와 F이 동거하던 집에서, 위 E, F으로부터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G을 수사하였는데,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G이 처벌받지 않도록 조사를 잘 받게 해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그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친동생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된 위 F의 차량 안에서 위 F에게 “당신의 친동생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I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F의 친동생(L)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1. 11. 중순경 위 K에서 위 F에게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반드시 현금으로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F으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무이자로 빌렸고, 2012. 4. 말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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