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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673』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2. 12.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샵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D 운영자인 E에게 이미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14:5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91만 원 상당의 12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J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K 벤츠 승용차를,

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L 포드 승용차를,

2. 23.부터

3. 4.까지는 M 그랜저HG 승용차를 대구 동구, 서구, 달서구 및 남구 일원에서 각각 운전하였다.

『2019고단1828』 피고인은 2019. 2. 27. 16: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마치 금팔찌 등을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후 시가 8,061,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금목걸이 1개, 금목걸이 메달 1개,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9』 피고인은 피해자 P과 함께 대구 중구 B 3층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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