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고가의 순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에게 보여 달라고 하여 착용을 하고, C은 금은방 업주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금목걸이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2: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도매센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20돈 짜리 금목걸이 1개, 20돈짜리 금팔찌 1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착용하고, C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품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8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19:00경 대전 서구 D, 11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서, C은 위 E도매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은 시가 491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491만 원 상당의 20돈 짜리 금팔찌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C을 가리키면서 ‘친구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목걸이 등을 착용한 상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 19:00경부터 2016. 10. 1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과 합동으로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