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31 2019고단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1. 16:10경 김해시 B에 있는 ‘ ’ 금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C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금목걸이 20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각 15돈 가량)를 꺼내어 보여주자 “목걸이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여 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들고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 '금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E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51돈 가량)를 낚아채어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2. 12:53경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 '금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G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팔찌와 목걸이를 현금으로 바로 구매하겠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이 없어 주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07: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올려 둔 농협(비자)카드 1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