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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3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소년원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된 B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이를 B에게 알려주면, B은 피고인이 지정한 금은방으로 가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3. 오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나타 승용차에 B을 태우고 피고인이 범행대상으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B은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6:30경 위 F 금은방 앞으로 이동하였다.

B은 위 F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팔찌 등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18K 10돈 금팔찌 1점,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7돈 금목걸이 1점, 시가 570,000원 상당의 18K 3돈 금반지 1점 등 합계 3,7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착용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의창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을 지목하면서 그곳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라고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8. 3. 24. 19:30경 위 ‘I’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팔찌 등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0원 상당의 18K 14.85돈 금팔찌 1점, 시가 1,630,000원 상당의 18K 9.68돈 금목걸이 1점, 시가 530,000원 상당의 18K 2.53돈 사각 금메달 1점, 시가 726,000원 상당의 18K 3.75돈 금반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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