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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5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배인 B는 귀금속점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각각 손님 역할을 하면서, B가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착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손님인 것처럼 업주의 주의를 끌고, 업주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위와 같이 착용해 보던 금목걸이 등을 갖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B는 2016. 10. 11.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30돈 금목걸이와 20돈 금팔찌를 보여 달라.”라고 하여 금목걸이 등을 착용하여 보고, 피고인은 마치 다른 손님인 것처럼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하여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조작이 피해자의 리모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94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B는 2016. 10. 12. 12: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20돈 금목걸이와 20돈 금팔찌를 보여 달라.”라고 하여 금목걸이 등을 착용하여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은 마치 다른 손님인 것처럼 위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B는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착용해 보던 금목걸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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