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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단2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18:0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고인 B 및 D은 위 G 금은방 앞 노상에 도주에 사용할 NF소나타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귀금속을 구입하러 온 손님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150,000원 상당 및 18K 금팔찌 1개 시가 2,03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목과 팔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뛰어나가 위 차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H 소재 피고인 B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킬로미터 가량 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6.경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중고휴대폰(갤럭시S4 LTE-A 블루)을 3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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