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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0 2018고단22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3. 10:41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 9매, 5천 원 권 8매, 1천 원 권 20매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02:40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상습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 수단ㆍ방법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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