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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8. 30.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2014. 8. 30. 자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9.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2.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2. 21:0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6:0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63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6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보온병 2개, 비타민 1개, 커피 3 봉지, 고추 2 봉지, 계란 2 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2. 22. 22:12 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E 신용카드 (I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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