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영업이 끝난 식당 등을 대상으로 그곳의 창문 등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02:33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출입구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01:00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세탁소에서, 그곳 창문틀 밑에 나무막대기(길이 약 10cm)를 끼워 넣은 후 창문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서랍장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8매, 1천 원 권 60매, 5천 원 권 2매, 500원 짜리 동전 20개 등 합계 1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이를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1천 원 권 4매, 500원짜리 동전 5개 등 합계 8,500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